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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정책

칭다오시 외상투자기업의 세수 특혜정책

2017-11-21

 기업소득세

  一. 15% 세율로 기업소득세 납부하는 경우:

  () 경제기술개발구 소재 도시의 구도시에 설립된 아래 항목의 생산성 외상투자기업(국가세무총국에 신고하여 비준 득함)

  1. 기술밀집, 지식밀집형 항목;

  2. 외상투자 3000만불이상, 투자회수기간이 항목;

  3. 에너지, 교통, 항만 건설 항목;

  () 항만부두건설에 종사하는 중외합자경영기업;

  () 국무원에서 확정한 국가고신기술산업개발구에 설립하고 첨단기술기업으로 인정된 외상투자기업.

  二. 고신기술기업으로 인정된 생산성 외상투자기업이 생산경영기한이 10 이상일 경우 이익발생년도부터 해와 번째 해는 소득세가 면제되고 3년째부터 5년째는 소득세를 50% 징수한다.

  三. 24% 세율로 기업소득세 납부하는 경우:

  연해경제개발구 경제특구, 경제개발구 소재 도시의 구도시에 설립된 생산성 외상투자기업.

  四. 생산성 외상투자기업이며 경영기한이 10년이상일 경우 이익발생년도부터 해와 번째해는 기업소득세가 면제되고, 3년째부터 5년째는 기업소득세를 50% 징수한다.

  五. 항만부두건설에 종사하는 중외합자경영기업이며, 경영기한이 15년이상일 경우 기업이 신청하고 소재지 , 자치구, 직할시 세무기관 비준을 거친후 이익발생년도부터 해부터 다섯 번째해는 기업소득세가 면제되고, 6년째부터 10년째는 기업소득세를 50% 징수한다.

  六. 외상 투자 제품수출 기업은 세법 규정에 의해 기업소득세 감면 기한 완료후 당해 수출제품 생산액이 당해 기업 제품 생산액 70%이상 달성할 경우 세법 규정에 의해 기업소득세를 50% 징수한다. 15% 세율로 기업소득세 납부하는 제품수출기업이 상술 조건 부합시 10%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七. 외상 투자 첨단기술기업은 세법 규정에 의해 기업소득세 감면 기한 완료후 여전히 첨단기술기업에 해당될 경우 세법 규정에 의해 3 연장되며 50%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50% 징수후 소득세 세율이 10% 미만일 경우 10% 소득세를 납부한다.

  八. 외국투자자가 외상투자기업에서 취득한 이윤은 소득세가 면제된다.

  九. 칭다오 경제기술개발구 첨단기술산업단지에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의 경영기한이 10(10 포함)이상일 경우 지방소득세가 면제된다.

  거래세

  一. 1994 1 1일이후 비준되어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이 생산 수출한 화물(정부 별도 규정 제외) 유관 규정에 의해 수출퇴세정책을 실행한다.

  1999 1 1일부터 일부 화물의 수출퇴세율.

  ()기계 설비, 전기제품 전자제품, 운송도구, 계측기기 4대류 기전제품의 수출퇴세율은 통일적으로 17% 하고 농업기계의 수출퇴세율은 13% 한다. 상술 상품의 수출퇴세율은 법정 증치세 세율과 일치하다.

  ()섬유원자재 제품, 시계, 신발, 도자기, 철강 제품, 세멘트의 수출퇴세율은 13% 한다.

  ()유기 무기 화학원자재, 도장 염색 안료, 고무제품, 완구 스포츠용품, 플라스틱제품, 여행용품 가방의 수출퇴세율은 11% 한다.

  ()수출퇴세율 적용 상품은 전부 9% 올려준다.

  ()농산품의 수출퇴세율은 전부 통일적으로 5%까지 올려준다.

  기타 수출화물은 여전히 기존 수출퇴세율을 집행한다. 집행일은수출화물 세관신고서(수출퇴세 페이지)”에서 명기된 세관 출국일을 기준으로 한다.

  二. 외상투자기업이 보세구내에서 생산 가공된 제품을 보세구내에서 판매할 경우 정부 별도 규정외에 증치세, 소비세가 면제된다. 가공제품이 수출될 경우 원자재 국내 징수 세금은 반환(면제)된다.

  해관 관세, 수입 단계 증치세

  1998 1 1일부터 정부 격려 발전 국내투자항목 외상투자항목의 수입설비는 규정된 범위내에서 관세 수입단계 증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설비 면세의 범위

  一.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 격려류 제한B 부합, 기술제휴 외상투자항목에 대하여 투자총액내 수입되는 자체사용설비는 <외상투자항목 면세가 않되는 수입상품목록> 해당 상품이외는 관세 수입단계 증치세가 면제된다. 가공무역방식 외상은 비영리가격으로 설비를 수입하고 상기 조항에 의해 집행한다.

  二. <현재 정부 중점 격려 발전 산업, 제품 기록목록> 해당되는 국내투자항목에 대하여 투자총금액내 수입되는 자체사용 설비는 <국내투자항목 면세가 않되는 수입상품목록> 해당 상품이외 관세 수입단계 증치세가 면제된다.

  三. 상술 규정에 부합되는 항목에 대하여 계약에 의해 설비와 함께 수입된 기술 부속품, spare 부품도 관세 수입단계 증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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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국가첨단기술산업개발단지 관리위원회 ICP:09087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