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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시 외상투자 격려 주요 특혜정책

2017-11-21

칭다오시는 성급 경제관할권할을 누릴 있으며 현재 정부 각종 특혜정책이 제일 많은 지역 중의 하나이다. 칭다오시에서 제정한 특혜정책은 아래와 같다.

  첨단기술 우선 원칙. 신기술, 신소재, 신기업, 신제품 투자를 격려하고 첨단기술로 전통산업에 대한 개조를 격려한다.

  1. 첨단기술 제품 수출은 증치세 징세율에 의해 수출 퇴세를 집행한다. 시급 첨단기술, 고부가가치 수출제품으로 인정된 생산기업, 과학연구 대학교 연구소 경영기업에 대하여 소득세는 첨단기술기업의 유관 특혜정책을 누린다. 2000년부터 전년 기준으로 하여 생산 수출된 첨단기술, 고부가가치 제품의 신증 증치세 지방보류부분에 대하여 3년내 전부 기업에게 반환된다.

  2. 외상이 칭다오시에 설립한 제품수출기업 첨단기술기업 “3공업단지에 따라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은 지방소득세가 면제된다.

  3. 대중형기업을 선택하여 국제기업, 재단이 도급 혹은 임대 경영하도록 한다. 중소형 국유, 집체 향진기업을 선택하여 해내외에서 공개 매각, 임대 혹은 양도한다. 외상이 칭다오시 중소기업을 도급, 임대, 수매할 경우 내자기업의 규정에 의해 특혜정책을 실시한다.

  수요 확장, 수출 증대 우선 원칙을 고수한다. 시장 잠재력이 있고 용량이 크며, 수출 증대 가능한 업종 제품 일부 서비스 무역 분야 투자를 격려한다.

  더욱 많은 외자은행이 칭다오에 지점을 설립하는 것을 격려한다. 설립된 독자, 합자은행이 취득한 이윤은 지방소득세가 면제된다. 동시에 중외합자, 합작 여행사 설립을 적극 격려한다.

  인프라 시설 건설 격려

  1. 외상의 교통인프라시설 시정공용시설 투자사업은 유관 규정에 의해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업도 함께 경영할 있으며 BOT방식, TOT방식 혹은 기타 방식으로 운영할 있고 정부에서 규정한 기업소득세 감면 관련 각종 특혜정책을 누릴 있다. 정부 요금징수에 부합되는 도로, 교량사업은 투자측에서 합리적인 회수기간에 비용징수방안을 제출하여 유관 부서에서 가격관리권한 심사를 승인받은 집행한다. 비용징수기준은 사회물가 변동상항에 의해 조정가능하며 기존 기관에서 비준 집행한다. 외상 투자 인프라시설 사업은 지방소득세가 면제된다.

  2. 외상이 비준을 득하여 구도시 개조건설 비영리성 주택 프로젝트 개발 건설에 종사할 경우 국내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있다. 정부비영리성 주택 프로젝트건설용지를 사용할 경우 행정조달방식으로 공급하고 유관 비용도 감면되며 도시 인프라시설 제반 비용도 절반 감면된다. 비영리성 거주단지에 20-30% 분양주택을 건설하여 외상투자기업의 자금회수율을 보상받을 있다.

  농업분야 투자 격려

  1. 외상 투자 농업종합개발성 기업은 지방소득세가 면제된다. 외자 농업기업의 해외투자자가 기업에서 취득한 이윤을 칭다오시의 농업사업에 재투자 5 이상일 경우 재투자 부분 소득세 납부금액 40% 세금이 반환된다.

  2. 개간하지 않은 , 경사지, 간석지, 수역 수토자원을 이용하여 농업투자개발에 종사하는 각종 외상투자업체는 농업세, 농임특산세가 수입발생년도부터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5 째까지 전부 반환되고 다음 5년은 50% 반환된다.

  3. 농업항목 용지를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비경작지 점용 면적이 농업, 임업 목업 개발성 생산항목은 5 토지사용비는 절반만 납부하고 6 째부터는 낮은 기준을 택하여 납부한다. 농업개발 중ㆍ저수확 포전 개조항목은 토지사용비가 10년간 면제된다. 1000 불이상(1000 포함) 건설용지는 재정, 토지관리부문의 비준을 거쳐 투자항목을 위해 미리 남겨둔 토지에 대하여 양도금 선수금이 면제되고 투자자가 토지금액을 분할지급할 있다. 외상 투자 개간 바다 간석지가 소유권이 국유일 경우 투자자 사용원칙에 의해 개간 구역의 100% 사용권을 취득하며 사용기한은 30년이고 토지양도금은 면제된다.

  지속가능발전 원칙 고수. 종합개발이용 자원 환경보호 업종 투자를 격려한다.

  토지사용중의 특혜 정책

  제품수출형 혹은 첨단기술형 외상투자기업의 토지사용비는 기준의 30% 면제한다. 양도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외상투자기업은 1999 9 1일부터 토지사용비가 면제된다.

  인재 유치

  칭다오시는 해내외 우수인재 유학생들을 광범하게 유치하여 칭다오에서 취직하도록 하고 생활, 사업, 가정 면에서 특혜정책을 실시한다. 해내외 우수 인재들이 칭다오에서 기업 설립하는 것을 적극 격려한다. 유치된 우수인재들의 첨단기술성과가 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우선적으로 중국 칭다오 유학생 창업원에 입주시키고 창업원의 모든 특혜정책을 누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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