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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정책

칭다오 경제기술개발구 투자 특혜정책

2017-11-21

  세수 특혜

  인증을 거쳐 첨단기술기업 자격을 취득한 기업은 15% 감면 세율로 기업소득세 징수

  기업이 신기술, 신제품, 신가공기술 연구개발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에 대하여 과세소득액 계산 실제발생비용에 의해 공제한 50% 공제한다.

  규정에 부합되는 연구, 개발 기관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국내 생산불가능 혹은 성능미달 기술개발용품 수입 수입관세 수입단계 증치세, 소비세가 면제된다.

  창업투자기업이 주식권 투자방식으로 미상장 중소 첨단기술업체에 2년이상 투자할 경우 유관 조건 부합시 투자액의 70% 주식권 소지 2년후부터 창업투자기업의 과세소득액을 공제한다. 당해 공제 부족 이후 납세년도에 이월되어 공제할 있다.

  조건에 부합되는 기술기업 인큐베이터, 국가대학교 기술원 자체 사용 무상 혹은 임대 방식으로 인큐베이터 업체에 제공되어 사용하는 부동산, 토지에 대하여 방산세 도시토지 사용세가 면제된다. 인큐베이터 기업에 임대된 부지, 건물 인큐베이터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수입은 영업세가 면제된다. 비영리성 조직 조건에 부합되는 수입에 대하여 세법 유관 규정에 의해 특혜정책을 누릴 있다.

  신규 설립 소프트웨어 업체는 인증 이익발생년도부터 해와 번째 해는 기업소득세가 면제되고 3년째부터 5년째까지는 기업소득세 50% 징수한다. 집성회로 설계업체는 소프트웨어업체와 동일하게 정책을 누릴 있다.

  투자액이 80억위앤이상 혹은 집성회로 라인폭이 0.25μm이하인 집성회로 생산기업은 15%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할 있다. 중에 경영기한이 15년이상일 경우 이익발생년도부터 해부터 다섯 번째 해까지는 기업소득세가 면제되고 6 째부터 10 째까지는 기업소득세를 50% 징수한다.

  라인폭이 0.8μm(포함)이하인 집성회로 제품 생산기업은 인정 이익발생년부터 해와 두번 해는 기업소득세가 면제되고 3년째부터 5년째는 기업소득세를 50% 징수한다.

  보조금 지원

  신규 유치된 글로벌회사의 지역본사, 중앙 직속기업, 중국 500 민영 50 기업이 설립한 지역본사의 신증 과세로 인하여 형성된 지방수입부분에 대하여 3 내에 100% 보조하고 3년은 50% 보조한다.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 본사가 사무, 영업 건물를 자체적으로 건설하거나, 자체 사용 혹은 구매, 임대할 경우 1차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역본사에서 근무함으로 여러 출국하는 외국인은 1 방문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칭다오에 장기 거류하는 외국 국정 고급관리자 중요한 전문기술자는 1~5 유효한 외국인 거류허가를 신청할 있다.

  글로벌회사 국내 대형기업이 고신구에 독립채산 연구기관 설립 인정후 세법 유관 규정에 의해 고신기술기업 유관 특혜정책을 누릴 있다. 신증 과세 지방수입부분에 대하여 3 내에 100% 보조하고 3년은 50% 보조한다. 외자연구개발기관이 기술개발, 기술제휴 이와 관련된 기술컨설팅, 기술서비스 업무로 취득한 수입에 대하여 비준 영업세가 면제된다.

  지역 본사, 연구개발센터, 세계 500 기업에서 유치한 고급 관리자 연구개발인원의 개인소득세 지방보류부분은 일정한 비율로 장려하여 주택구매, 자가용 구매 보조금으로 사용된다. 고급인재의 의료기록를 구축하고 진찰녹색통로를 개설한다. 유치된 고급 인재 가족은 입적수속을 신청할 있으며 고급인재 자녀가 칭다오 입학시 <칭다오시 유치 고급인재 자녀 입학방법> 의해 안치된다.

  기금 지원

  칭다오시 서비스 아웃소싱 발전 전문 자금은 국가 서비스 아웃소싱 기지, 소프트웨어 수출기지 건설 관련 제반 정책에 사용되며, 인재훈련, 기업인증, 공중플랫폼 구축, 시장개척 등을 지원하고 건물 구매, 임대, 대출, 세수 면에서 지원을 제공한다.

  칭다오시 科技興貿(과학기술로 무역 진흥) 전문 자금은 정부의 과학기술로 무역 진흥 혁신기지 지원 자금으로써 수출혁신 기술서비스체제 공중기술 정보서비스 플랫폼 건설 지원에 사용되며 첨단기술수출기업의 기술개조, 연구개발 전개를 격려한다.

  고신구에 진출한 고신기술기업, 독립채산 외자 연구개발기관 국가급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기초시설 건설비용, 연구개발비용 면에서 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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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국가첨단기술산업개발단지 관리위원회 ICP:09087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