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특혜
인증을 거쳐 첨단기술기업 자격을 취득한 기업은 15% 감면 세율로 기업소득세 징수
기업이 신기술, 신제품, 신가공기술 연구개발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에 대하여 과세소득액 계산 시 실제발생비용에 의해 공제한 후 또 50% 더 공제한다.
규정에 부합되는 연구, 개발 기관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국내 생산불가능 혹은 성능미달 기술개발용품 수입 시 수입관세 및 수입단계 증치세, 소비세가 면제된다.
창업투자기업이 주식권 투자방식으로 미상장 중소 첨단기술업체에 2년이상 투자할 경우 유관 조건 부합시 투자액의 70%로 주식권 소지 2년후부터 동 창업투자기업의 과세소득액을 공제한다. 당해 공제 부족 시 그 이후 납세년도에 이월되어 공제할 수 있다.
조건에 부합되는 기술기업 인큐베이터, 국가대학교 기술원 자체 사용 및 무상 혹은 임대 등 방식으로 인큐베이터 업체에 제공되어 사용하는 부동산, 토지에 대하여 방산세 및 도시토지 사용세가 면제된다. 인큐베이터 기업에 임대된 부지, 건물 및 인큐베이터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수입은 영업세가 면제된다. 비영리성 조직 조건에 부합되는 수입에 대하여 세법 및 유관 규정에 의해 특혜정책을 누릴 수 있다.
신규 설립 소프트웨어 업체는 인증 후 이익발생년도부터 첫 해와 두 번째 해는 기업소득세가 면제되고 3년째부터 5년째까지는 기업소득세 50%를 징수한다. 집성회로 설계업체는 소프트웨어업체와 동일하게 동 정책을 누릴 수 있다.
투자액이 80억위앤이상 혹은 집성회로 라인폭이 0.25μm이하인 집성회로 생산기업은 15%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그 중에 경영기한이 15년이상일 경우 이익발생년도부터 첫 해부터 다섯 번째 해까지는 기업소득세가 면제되고 6년 째부터 10년 째까지는 기업소득세를 50% 징수한다.
라인폭이 0.8μm(포함)이하인 집성회로 제품 생산기업은 인정 후 이익발생년부터 첫 해와 두번 째 해는 기업소득세가 면제되고 3년째부터 5년째는 기업소득세를 50%만 징수한다.
보조금 지원
신규 유치된 글로벌회사의 지역본사, 중앙 직속기업, 중국 500강 및 민영 50강 기업이 설립한 지역본사의 신증 과세로 인하여 형성된 지방수입부분에 대하여 3년 내에 100% 보조하고 그 후 3년은 50%를 보조한다.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 본사가 사무, 영업 건물를 자체적으로 건설하거나, 자체 사용 혹은 구매, 임대할 경우 1차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역본사에서 근무함으로 여러 번 출국하는 외국인은 1년 방문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칭다오에 장기 거류하는 외국 국정 고급관리자 및 중요한 전문기술자는 1년~5년 유효한 외국인 거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글로벌회사 및 국내 대형기업이 고신구에 독립채산 연구기관 설립 시 인정후 세법 유관 규정에 의해 고신기술기업 유관 특혜정책을 누릴 수 있다. 신증 과세 지방수입부분에 대하여 3년 내에 100% 보조하고 그 후 3년은 50%를 보조한다. 외자연구개발기관이 기술개발, 기술제휴 및 이와 관련된 기술컨설팅, 기술서비스 업무로 취득한 수입에 대하여 비준 후 영업세가 면제된다.
지역 본사, 연구개발센터, 세계 500강 기업에서 유치한 고급 관리자 및 연구개발인원의 개인소득세 지방보류부분은 일정한 비율로 장려하여 주택구매, 자가용 구매 보조금으로 사용된다. 고급인재의 의료기록를 구축하고 진찰녹색통로를 개설한다. 유치된 고급 인재 및 가족은 입적수속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고급인재 자녀가 칭다오 입학시 <칭다오시 유치 고급인재 자녀 입학방법>에 의해 안치된다.
기금 지원
칭다오시 서비스 아웃소싱 발전 전문 자금은 국가 서비스 아웃소싱 기지, 소프트웨어 수출기지 건설 관련 제반 정책에 사용되며, 인재훈련, 기업인증, 공중플랫폼 구축, 시장개척 등을 지원하고 건물 구매, 임대, 대출, 세수 등 면에서 지원을 제공한다.
칭다오시 科技興貿(과학기술로 무역 진흥) 전문 자금은 정부의 과학기술로 무역 진흥 혁신기지 지원 자금으로써 수출혁신 기술서비스체제 및 공중기술 정보서비스 플랫폼 건설 지원에 사용되며 첨단기술수출기업의 기술개조, 연구개발 전개를 격려한다.
고신구에 진출한 고신기술기업, 독립채산 외자 연구개발기관 및 국가급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기초시설 건설비용, 연구개발비용 등 면에서 지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