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정된 <공회법>과 <산동성공회노동법률감독조례>에 대한 학습, 선전과 관습을 깊이있게 추진하고
공회노동법률감독을 진일보 심화하여 조화로운 근로관계를 구축하고 종업원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며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돕기 위해 8월부터
11월까지, 칭다오첨단단지총공회는 공단 건설 기업 범위 내에서 ‘노동력 사용 법치 건강검진'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했다.
칭다오첨단단지총공회는 전문 변호사팀팀을 구성하여 현지 방문, 좌담, 설문지 작성 등의 형식을 통해 기업 노동력 사용 현황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는데 총 30개 기업이 이번 활동에 참여했다. 각 기업의 다른 상황에 비추어 변호사팀은 각각 상세한 ‘법치건강검진보고서’를 작성하여 각항
위험점을 열거하고 법률방면으로부터 전문적인 정돈을 위한 건의와 의견을 내놓았다. 동시에 첨단단지총공회는 또 3명의 법률전문가를 초빙하여 평가팀을
구성하여 매 한부의 ‘건강검진보고서’에 대해 심사와 평가를 진행하고 엄격한 심사를 하여 ‘건강검진’의 질을 보장하였다.
다음단계 칭다오첨단단지총공회는 활동의 성공적인 경험을 총화하여 지속적으로 ‘노동력사용 법치 건강검진’활동을 전개하여 근본적으로 기업의
노동력사용을 규범화하고 권익보호 포트는 앞으로 이전하여 노동력사용 위험요소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우수한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울 예정이다.